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계산예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모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신고를 하면세 부가가치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일반과세)사업자는 1년에 2회, 개인(간이과세)사업자는 1년에 1회를 합니다. 


●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란?


홍길동이 (물건A)를 13만원에 구매하여 다시 가치를 높여서 (물건 B)로 바꾸어서 17만원에 홍길순에게 판매를 했다면 홍길동이는 17만원-13만원 = 4만원의 부가가치를 거두었으며 다시 4만원의 10%인 4천원을 부가가치세로 홍길순에게 거두어서 납부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구매자가 구입시에 물건가격의 10%를 판매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생)홍길동은 최종수익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홍길동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1. (판매수익 C)= 17만원 - 13만원 = 4만원의 수익(부가가치세 납부전)

2. (부가가치세 D)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 4만원*10% = 4,000원


1. (매출세액 B)홍길동이가 판매자로 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 17,000원

2. (매입세액 A)홍길동이가 물건을 사면서 판매자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 = 13,000원

(부가가치세 D) 내가 실제 지불한 부가가치세 = 17,000원-13,000원 = 4,000원


(최종수익 E) = 40,000원-4,000원 = 36,000원입니다. 

(최종수익 E)= 170,000원(총매출액) - 130,000원(원가) - 4,000원(부가가치세) = 36,000원입니다. 


결국 [부가가치세 C = 판매수익*10% = 매출세액(A) - 매출세액(B)입니다. 


위를 표로 나타내면 < 부가가치세 및 최종수익 계산방법>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및 납부세액


아래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보시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액 100%를 공제해드립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입니다. 즉. ' 부가가치세액 전액공제 100%란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의 세액(매입액의 10%)을 전부 공제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계산에서는 매입세액(14,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구분(부가가치세율), 세액공제, 납부세액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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